상호금융·신용사업
예수금과 대출금, 대출의 회수 가능성과 대손충당금, 유가증권 등 주요 계정과 관련 자료를 검토합니다.
단위농협 · 지역농협 · 축협 회계감사
감사를 언제 받아야 하는지,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조합의 규모와 사업 현황을 바탕으로 필요한 준비를 안내합니다.
강원·경상·경기 지역 농협 감사 수행 경험
세윤회계법인 박준범 공인회계사
외부감사 대상과 주기
2026년 개정된 농업협동조합법과 시행령은 자산 규모에 따라 외부회계감사 주기를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지역축협과 품목조합에도 관련 준용 규정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 직전 회계연도 말 자산총액 | 감사 주기 | 함께 확인할 사항 |
|---|---|---|
| 500억원 이상 ~ 3,000억원 미만 | 2년 | 조합에 적용되는 감사 대상 연도 |
| 3,000억원 이상 | 1년 | 연간 감사 일정과 자료 준비 |
| 1조원 이상 | 1년 | 주기적 감사인 지정 관련 요건도 확인 |
감사 주기 개정 규정은 2027 회계연도 감사부터 적용됩니다. 500억원 미만이라고 모든 외부감사 의무가 없는 것은 아니며, 법 제65조의2 제2항의 대의원 청구 등 별도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조합이 연속 4개 회계연도에 대하여 감사를 받은 경우, 이후 연속 2개 회계연도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사인에게 감사를 받도록 할 수 있게 정하고 있습니다. 이 4개 회계연도는 개정 규정이 처음 적용되는 회계연도부터 계산합니다. 조합별 지정 여부와 절차는 적용 기준 및 지정 통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회계연도는 감사받을 재무제표의 대상 기간을 뜻합니다. 2027 회계연도 감사라는 안내를 단순히 2027년에 수행되는 모든 감사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계약·중간감사·결산감사 일정은 조합의 회계연도와 보고 일정에 맞춰 협의합니다.
조합의 사업을 고려한 감사
예수금과 대출금, 대출의 회수 가능성과 대손충당금, 유가증권 등 주요 계정과 관련 자료를 검토합니다.
구매·판매·유통 등 경제사업의 거래와 재고, 신용사업·경제사업의 회계 구분 및 결산 자료를 살펴봅니다.
조합의 업무 절차와 내부통제를 이해하고, 주요 오류나 부정 위험을 고려해 필요한 감사 절차를 계획합니다.
조합의 사업 규모, 초도감사 여부, 내부통제와 감사위험을 고려해 필요한 인력과 충분한 감사시간을 계획합니다. 구체적인 업무 범위와 일정은 자료를 확인한 후 협의합니다. 자문을 별도로 요청하시는 경우에는 감사인 독립성과 업무 수임 가능 여부를 먼저 검토합니다.
상담 전 준비
첫 문의에 조합원 개인정보나 대출 거래자료를 보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상담 후 필요한 자료와 전달 방법을 안내합니다.
기초 상담 → 수임 요건·독립성 확인 → 업무 범위와 일정·보수 협의 → 자료 요청 및 감사 수행 → 감사 결과 설명과 보고서 제출
담당 회계사
세윤회계법인 상무이사 / Partner
조합의 감사 대상 여부와 선임 일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박준범 회계사에게 상담 남기기 ↗확인일: 2026년 10월 17일. 조합별 적용 사항은 해당 회계연도의 법령, 중앙회 안내와 선정 공고를 함께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