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농협법 개정, 우리 조합의 외부감사 주기는?
500억원·3,000억원 자산 구간별 감사 주기와 2027 회계연도 적용을 쉽게 정리했습니다.
“농협법이 바뀌었다는데, 우리 조합도 이제 매년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나요?”
모든 조합이 매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직전 회계연도 말 자산총액을 확인하면 감사 주기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산 규모에 따라 주기가 다릅니다
| 직전 회계연도 말 자산총액 | 개정된 감사 주기 |
|---|---|
| 500억원 이상 ~ 3,000억원 미만 | 2년마다 |
| 3,000억원 이상 | 매년 |
이는 농업협동조합법과 시행령의 외부감사 주기 규정입니다. 500억원 미만도 대의원 청구 등 별도 요건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역축협·품목조합은 관련 준용 규정도 함께 확인합니다.
언제부터 달라지나요?
개정된 주기는 2027 회계연도 감사부터 적용됩니다. ‘2027 회계연도’는 감사받을 재무제표의 대상 기간입니다. 이를 ‘2027년에 진행하는 모든 감사’와 같은 뜻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 조합의 감사 대상 연도와 선임 일정은 직전 감사 연도, 해당 연도의 법령·중앙회 안내 및 선정 공고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산 1조원 이상이라면 한 가지 더
일정 요건에 따라 감사인을 지정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됐습니다. 연속 4개 회계연도 감사 후 다음 2개 회계연도에 지정감사를 받도록 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 4개 회계연도는 개정 규정이 처음 적용되는 회계연도부터 계산하므로, 과거 감사 이력만 보고 곧바로 지정 대상이라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상담 전에는 조합명, 최근 결산 자산총액, 직전 외부감사 연도와 예정 일정을 정리해 주세요. 농협·축협 감사 안내와 상담 방법 보기
세윤회계법인 박준범 공인회계사 · 강원·경상·경기 지역 농협 감사 수행 경험
확인 근거
2026년 10월 17일 확인. 농업협동조합법 제65조의2 및 법률 제21434호 부칙 제3조,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8조의2 개정문(대통령령 제36669호).
회사의 자료와 적용 기준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