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부가세, 신고해야 하나요? 고지서대로 내면 되나요?
2026년 10월 부가세 예정신고와 예정고지의 차이, 서로 다른 기한, 사업이 부진할 때 확인할 요건을 정리했습니다.
박준범 공인회계사 · 세윤회계법인 상무이사
“7월에 부가세를 냈는데, 10월에도 또 신고해야 하나요?”
10월에는 모든 사업자가 같은 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처리하지 않습니다. 7~9월 실적을 신고하는 ‘예정신고’인지, 세무서가 고지한 금액을 납부하는 ‘예정고지’인지부터 확인하시면 됩니다.
1. 법인인지 개인인지, 과세유형부터 확인하세요
아래 표는 2026년 10월 예정신고·예정고지의 일반적인 구분입니다. 법인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개인은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 사업자 구분 | 대상 기준 · 이번에 할 일 · 일반 기한 |
|---|---|
| 법인 — 예정신고 대상 | 예정고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 통상 2026년 1~6월 공급가액 합계 1억 5천만원 이상 → 7~9월 실적을 직접 신고·납부 → 2026.10.26.(월) |
| 법인 — 소규모 법인 | 2026년 1~6월 공급가액 합계 1억 5천만원 미만 → 원칙적으로 예정신고 없이 예정고지 세액 납부 → 2026.11.2.(월) |
| 개인 — 일반과세자 | 일반과세자로 등록된 개인사업자 → 원칙적으로 예정신고 없이 예정고지 세액 납부 → 2026.11.2.(월) |
| 개인 — 간이과세자 | 간이과세자로 등록된 개인사업자 → 통상 이번 10월 예정신고·예정고지 대상 아님 → 연간 실적을 다음 해 1월 확정신고 |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1억 5천만원 ‘미만’과 ‘이상’을 구분해 주세요. 신규·휴폐업, 과세유형 변경 등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예정고지 제외 사유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고지서가 없다고 임의로 세액을 계산해 납부하지 말고 홈택스에서 고지 여부를 조회하세요.
2. 예정고지는 세금을 한 번 더 내는 것인가요?
예정고지는 직전 6개월 납부세액의 절반을 미리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납부한 금액은 다음 확정신고 때 정산에 반영되므로 같은 세금을 이중으로 내는 것은 아닙니다.
올해 예정고지 납부기한은 11월 2일로 일괄 연장되었습니다. 예정고지의 납부기한이 늦어졌다고 예정신고 기한까지 늦어진 것은 아닙니다. 별도 납부기한 연장 대상자는 홈택스의 개별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3. 매출이 줄었는데 고지된 금액을 그대로 내야 할까요?
예정고지는 과거 실적을 기준으로 하므로 최근 사업 상황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예정고지 대상이라도 7~9월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인 1~6월의 3분의 1에 미달하거나 조기환급 사유가 있으면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적법하게 예정신고하면 예정고지 세액은 취소됩니다.
비교하는 기간은 ‘직전 3개월’이 아니라 직전 과세기간 6개월입니다. 단순히 매출이 조금 줄었다는 이유만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의로 고지 금액을 줄여 납부하지 마시고, 요건과 실제 신고세액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예정신고를 선택한다면 10월 26일 기한에 맞춰 준비하세요.
4. 자료는 이렇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 예정고지서와 직전 신고서: 고지 여부, 지난 납부세액과 공급가액을 확인합니다.
• 7~9월 매출·매입 자료: 세금계산서, 카드, 현금영수증과 실제 거래를 맞춰봅니다. 홈택스 조회 자료와 별도로 확인할 거래도 함께 전달해 주세요.
• 큰 변동 사항: 휴업, 매출 감소, 시설투자나 수출 등 최근 달라진 상황을 알려주세요.
신고 대상인지, 고지 금액대로 납부하면 되는지부터 정하면 준비할 자료도 명확해집니다. 고지서 금액만 보기 전에 우리 사업자의 신고 방식과 최근 실적을 함께 확인해 보세요.
2026년 10월 21일 확인 기준입니다. 신규·휴폐업, 과세유형 변경 등 개별 사정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국세청 부가가치세 개요
https://d.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693&mi=2401
국세청 2026년 10월 예정신고·예정고지 안내(2026.10.5.)
https://j.nts.go.kr/bucheon/na/ntt/selectNttInfo.do?mi=2201&nttSn=1355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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